서울시 국공유지 무상양도 기준 강화로 조합원 부담 증가지난해 9월 건축심의승인을 받고 사업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던 신월·신정뉴타운 1-4지구가 서울시의 국공유지 용적률 기준강화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기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재산이 과소평가되고 판단해 지난해 말부터 도시지구환경정비법을 근거로 도로·공원 등 용도폐지 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도로 등의 현 용도가 아닌 대지로 평가할 것을 권고한 상태로 무상양도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조합 측은 반발에 나서 2005년에 이미 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변경한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시의 행정편의’를 위한 개발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양천구와 조합 간의 용적률 차이는 11%(245%-224%)로 이는 돈으로 환산하자면 3000여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은 공공유지 매입비용으로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표참조) 조합 측은 이런 추가 부담비용으로 원주민들이 떠나는 사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구청 측은 적극적인 중재를 나선다는 기본방침이지만 구청 방침이 아닌 서울시의 방침인 만큼 중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으로 조합 측은 1인 시위, 집회 등을 통해 법에서 정한 기부채납 대지의 범위 내 용도폐지 국공유지의 무상양여를 즉각 시행을 요구하고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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