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이 지난 7월 10일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시 기존 대형 평수 아파트를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1+1 활성화 3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황 의원은 “재건축을 앞둔 대규모 단지들의 경우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있고 이분들의 상당수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사업 시 큰 평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 원만한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재건축 후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1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주택 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중과세를 피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법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와 고령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돼 재건축사업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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