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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희, ‘다주택 중과세 면제 3법’ 대표 발의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로 입주민 부담 완화
기사입력: 2024/07/22 [09:32]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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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신문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이 지난 710일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시 기존 대형 평수 아파트를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건축 1+1 활성화 3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황 의원은 재건축을 앞둔 대규모 단지들의 경우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있고 이분들의 상당수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사업 시 큰 평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 원만한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재건축 후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1+1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주택 규모 60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중과세를 피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법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와 고령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돼 재건축사업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팀

ycne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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