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업 갱신요구권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신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양천을)은 지난 7월 9일 공정한 위·수탁 거래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수탁기업협의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수탁기업과 수탁기업협의회가 위탁기업에 대해 갱신요구권과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용선 의원은 “위·수탁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며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가맹사업과 유사한 계약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위·수탁 계약을 맺은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희 기자
ycnew8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