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
공정한 위·수탁거래 상생법 개정안 발의
이용선 의원 “대등한 관계서 협상 이뤄져야”
기사입력: 2024/07/22 [09:31]   양천신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양천신문

수탁기업 갱신요구권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신설

 

  © 양천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
(양천을)은 지난 79일 공정한 위·수탁 거래를 위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수탁기업협의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수탁기업과 수탁기업협의회가 위탁기업에 대해 갱신요구권과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용선 의원은 ·수탁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며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가맹사업과 유사한 계약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위·수탁 계약을 맺은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승희 기자

ycnew811@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PHOTONEWS 양천소방서 목동 견인차량보관소 컨테이너 화재 신속 진압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없음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