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통과되면 재산세 부담 덜게 될 전망
리모델링 중인 아파트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기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양천갑)이 7월 12일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도 완공까지 2~3년이 걸리는 리모델링 기간에 재산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철거·멸실된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집이라는 건물이 사라지면(멸실)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반면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기간에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리모델링도 골조를 제외한 시설 대부분이 철거되고 주민들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재건축과 같지만, 골조가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멸실 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해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다.
황희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제도적 미비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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