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양천을)은 6월 24일 공영 노외주차장이나 공장 지붕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확대하는 취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등 3건의 법률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외주차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의 경우 △공장설립 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고 △공장 건축물의 양수인 등이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 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태양광 임대 사업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승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용선 의원은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을 필두로 한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는 등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라며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주차장,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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