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5월 22일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확인 사항’ 특강을 진행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특강을 진행하게 된 김용일 의원은 이날 강의에서 전세 사기 현황 분석, 전월세 계약 전·후 절차와 전세 사기 관련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강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 진행 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보는 법 △계약서 내용 확인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전·월세 계약 등 청년·사회초년생이 이해하기 쉬운 실질적인 피해 예방법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전세 사기 피해 현황에 대해 △주요 피해자가 30대 이하 연령층 △전세보증금 2억 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 △피해 주택의 유형은 다세대(빌라) 및 오피스텔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임대인의 전세 사기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많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 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전세 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전세 사기와 관련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면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전·월세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지역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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