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양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깡통전세, 이중계약 등에 따른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전세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한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사회초년생이나 독거 어르신 등 부동산계약에 취약한 1인가구가 안심하고 살 곳을 구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부동산계약 전반을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다. 앞서 구는 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중개 경험이 풍부하며, 지역 사정에 밝은 공인중개사 6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한 바 있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관련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비롯해 △주거지 탐색 △집 방문 시 안심 동행 △대상자 맞춤형 주거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이며 이용료는 무료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서울 1인 가구 포털’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대면 상담, 집 보기 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대면상담은 매주 월ㆍ목요일 오후 1시 반~5시 반까지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민원창구(1층)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구는 양천구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개설해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오전 4명의 전문변호인단 무료 법률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상시 운영 중인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무자격ㆍ무등록 중개 등 이상, 허위 거래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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