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이하 대한노인회지원법)’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노인회지원법은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원희룡 사무총장이 대한노인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수렴한 논의를 바탕으로 성안됐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를 지원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대한노인회는 중앙회·시도연합회·시군구 지회·읍면동 분회 및 경로당노인회로 구성된 260만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대표조직이다. 원 사무총장은 “마을 단위까지 구축되어 있는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 대한노인회의 인프라는 고령사회의 중요한 자원”이라면서 “그럼에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마다 전국 5만9,000여개소 경로당과 350여개소의 노인대학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 제정을 통해 마을단위까지 중요한 정책과 복지전달의 단위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으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을 위해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한 금전 및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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