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양천갑)이 지난 7일 노원구청의 초청을 받아 재건축사업 담당 공무원 및 재건축 신속추진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단지 등 도시정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이날 강연회서 황 의원은 “노원과 양천, 두 지역은 198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됐으나,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은 대한민국 첫 번째 사례로 단순 재건축을 넘어 도시계획, 교통계획, 도시가치 계획을 통한 전면적인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방식으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대란ㆍ교통대란 △지역경제 및 지역정체성 훼손 △용적률로 인한 사업수지 악화 등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이를 해소할 대안을 고민하고 특별법을 만들게 됐다고 했다.
이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후도시특별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도시특별법은 20년 이상+100만㎡ 택지가 적용대상이다.
이에 대해 △비용보조 또는 융자 △각종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통합심의를 통한 심의 기간 단축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또는 면제 △이주대책 수립 등 정책적 지원 및 규제특례 규정 등이 포함된 만큼 기존 재건축,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어떤 방식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
동시에 ‘(가칭) 메가 블록개발’ 방식도 제안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해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ㆍ조정하는 방식으로 초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메가 블록개발’ 방식으로 일부 구역을 먼저 개발하고, 개발 완료에 따라 나머지 구역의 입주자를 순차적으로 이주시킴으로써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ㆍ교통대란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및 정체성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황희 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사업이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고, 도시가치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의 재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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