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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사무장병원 근절, 건보공단 특사경이 답이다
이진형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서울시지회장
기사입력: 2021/12/17 [13:34]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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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창궐한 코로나는 현재까지도 연일 5,000여명의 확진자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방침에 국민들이 적극적인 동참과 일선 의료인들의 헌신적 봉사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며 이겨내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라함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의미하는데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남발하는 의료행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은 끼침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함으로써 의료계 불신으로 이어지는 등 그 폐해로 이루 말할 수 없는데 2018년 밀양에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병원 화재사건은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면허대여약국도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 등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가져오는 측면에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1,632개 기관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35,000억 원을 환수 결정한 바 있으나 실제 징수금액은 1,781억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현행과 같은 단속체계로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개설기관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의 신속성과 실효성 확보가 핵심인데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한 불법행위를 수사 의뢰 시 평균 11개월 정도의 수사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적발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부당이득금의 환수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노하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법률안 통과 시 불법개설기관 수사 기간이 평균 3개월 이내로 신속 종결돼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 방지 효과는 물론 불법개설기관 신규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한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해 국민들이납부하는 보험료를 성실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으며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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