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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건보료 공제’ 가능
올 11월 20일까지 신청 시 소급 공제 적용
기사입력: 2024/05/20 [10:05]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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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 버팀목 대출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2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 구매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됐다.

 

디딤돌(한국주택금융공사버팀목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내(20241120)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제도 시행일(20229)로 소급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출일이 202292일 이후인 경우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제도 안내,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역사회팀

ycne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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