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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 사기 피해 예방 특별점검 나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및 관련 중개소 대상
기사입력: 2023/03/20 [10:39]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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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신문

양천구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32건과 관련해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8곳에 대해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5월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점검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사고 22건을 소개한 영업 중인 중개업소 6곳과 미반환사고 10건과 관련된 폐업한 중개업소 2곳이다. 합동 점검반원은 국토부 2, 서울시 2, 양천구 2으로 구성된다.

 

특별점검반은 먼저 점검대상 중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사전조사하고, 현장 방문해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폐업 중개업소와 관련된 미반환사고 10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위중한 위법행위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이번 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내용 중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약을 추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특약에는 대항력 확보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구는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지난 9일 제정ㆍ공포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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